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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구간 신호기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1307회신일 1984.12.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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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12.07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하철 공사구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도급받은 공사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서울시 지하철본부로부터 도급받아 지하철 공사구간의 지상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신호기 설치·교체공사를 한다.

질의요지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서울시 지하철본부로 부터 도급을 받아 지하철공사구간 내 지상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로 개정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서울시 지하철본부로부터 도급받아 지하철공사구간 내 지상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용역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로 개정되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1307 (1984.12.07 회신), "지하철 구간 신호기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20)
원 제목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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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