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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구간 신호기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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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하철 공사구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도급받은 공사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서울시 지하철본부로부터 도급받아 지하철 공사구간의 지상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신호기 설치·교체공사를 한다.
질의요지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서울시 지하철본부로 부터 도급을 받아 지하철공사구간 내 지상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로 개정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서울시 지하철본부로부터 도급받아 지하철공사구간 내 지상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용역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로 개정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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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1307 (1984.12.07 회신), "지하철 구간 신호기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20)
- 원 제목
-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