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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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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어떤 비율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공제액보다 적게 상속받아도 납세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갑과 자녀 을은 각각 4억원을 상속받고, 상속인 외의 병과 정은 각각 1억원을 유증받았다. 공제한도액은 8억원이고 상속세 과세표준은 2억원이며, 산출세액 3천만원을 네 사람의 상속재산가액 점유비로 안분한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예시>
○ 상속(유증)재산 및 상속세 계산내역
- 상속인 갑(배우자) 및 을(자)은 각각 4억원씩 상속받음
- 상속인 외의 자인 병∙정이 각각 1억원씩 유증받음
- 상속세인적공제액 :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의한 공제한도액 8억원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2억원
○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갑․을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액과 일괄공제 미만이라 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산출세액 3천만원을 갑․을․병․정의 상속재산가액 점유비로 안분하여 납세의무 부여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정하는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예시>
· 상속인 갑(배우자) 및 을(자)은 각각 4억원씩 상속받음
· 상속인 외의 자인 병·정이 각각 1억원씩 유증받음
· 상속세인적공제액: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 공제한도액이 8억원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은 2억원
· 갑·을의 상속재산가액이 공제액보다 적더라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며, 산출세액 3천만원을 갑·을·병·정의 상속재산가액 점유비로 안분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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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9 (2000.02.21 회신), "상속세는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86)
- 원 제목
-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각 상속인별 공제액 차감전 재산가액으로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