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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주 포기에도 증여의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시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에 증여의제 적용
본문(원문)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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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19 (1997.11.06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주 포기에도 증여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29)
- 원 제목
-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