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거나 처분한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상속개시 후 임대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거나 처분한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해당 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基礎控除"라 한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중 일부를 상속개시 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그 결과 해당 농지면적을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경우, 영농상속받은 농지의 면적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상속개시 후 타인에게 임대하여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경우, 영농상속받은 농지의 면적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66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27)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 받은 후 임대하는 농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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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