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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산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판단한다.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합산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판단한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원칙이 연부연납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당해 증여일전 5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연부연납 허가기준 판단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여 연부연납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동법 제71조(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동법 제71조(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3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3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13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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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99 (<time datetime="1998-04-23">1998.04.23</time> 회신), "증여세 연부연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11)
- 원 제목
- 연부연납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