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년 내 부담채무 2억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내 부담채무 2억원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로 빌린 금전으로 종전 채무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하였다. 그 금전으로 종전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종전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종전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8 (<time datetime="1998-02-16">1998.02.16</time> 회신), "1년 내 부담채무 2억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47)
원 제목
상속개시 전 1년 내 부담채무액 2억원 이상 여부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