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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대신 갚은 채무도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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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청산 중인 특정법인의 채무를 최대주주가 대신 변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 감소나 분배될 잔여재산가액 증가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청산과정에 있다. 보증채무자인 최대주주가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최대주주가 변제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최대주주가 변제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도 다른 주주 등이 부담해야할 채무의 감소 또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가액의 증가가 없는 등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청산과정에서 보증채무자인 최대주주가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최대주주가 변제하고, 다른 주주 등이 부담할 채무의 감소나 분배될 잔여재산가액의 증가가 없어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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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09 (2000.05.19 회신), "청산 중 대신 갚은 채무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62)
- 원 제목
- 특정법인이 실질적인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