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자 증명서를 늦게 내도 상속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74회신일 2002.10.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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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8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해도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도 장애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해도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과 장애자 증명서 제출로 장애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였는지가 공제 판단의 기준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자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구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애자 증명서”를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도 장애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장애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장애자라는 사실은 구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나 증명서를 제출했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은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74 (2002.10.18 회신), "장애자 증명서를 늦게 내도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42)
원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으로 입증되면 무신고시에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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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