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언집행자 변경 시 신고기한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2264회신일 2001.07.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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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언집행자 변경 시 신고기한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0

새 유언집행자 선임일이 아니라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유언집행자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새 유언집행자 선임일이 아니라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당초 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뒤 해임되고 법원이 새 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당초 유언집행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했다. 당초 유언집행자는 해임 전에 이미 직무를 시작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당초 유언집행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후에 해임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때에는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언집행자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일.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당초 유언집행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후에 해임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때에는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2264 (2001.07.20 회신), "유언집행자 변경 시 신고기한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60)
원 제목
유언집행자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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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