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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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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본다.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프리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프리미엄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다. 수증자가 미상환 사유지 불하대금과 발생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질의요지
프리미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22,2000.1.7)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상속46014-22, 2000.0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하지 않은 사유지 불하대금 및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프리미엄 산정방법.
회답
1.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3. 재개발조합원의 불입금액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ㆍ중도금 등의 합계이다.
4. 수증자가 평가기준일 현재 미상환 사유지 불하대금과 발생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인수하면 해당 금액은 채무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22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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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42 (<time datetime="2002-10-29">2002.10.29</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05)
- 원 제목
- 아파트분양권 평가시 프리미엄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