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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무상 대부받은 사업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며 해당 증여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친에게 무상 대부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금전의 증여세 및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며 해당 증여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가 父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父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父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 및 증여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父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증여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부2907 심판결정2011.1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9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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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66 (2002.07.24 회신), "부친에게 무상 대부받은 사업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54)
- 원 제목
- 무상대부 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