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결손금 보전 후 재차 증여도 증여의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34회신일 2002.04.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금 보전 후 재차 증여도 증여의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2

재차 증여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다.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법인이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재차 증여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다. 2000년 증여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뒤 2001년 다시 증여받은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월결손금이 15억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2000년도에 재산 16억원을 증여받아 결손금을 모두 보전했다. 2001년도에 다시 10억원을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으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후 재차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의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999년도에 이월결손금이 15억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2000년도에 16억원을 증여받아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하고, 2001년도에 다시 10억원을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2001년도에 증여받은 재산에는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한 특정법입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법인이 재차 재산을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1999년도 이월결손금이 15억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2000년도에 16억원을 증여받아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하고, 2001년도에 다시 10억원을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2001년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34 (2002.04.02 회신), "결손금 보전 후 재차 증여도 증여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15)
원 제목
증여재산으로 이월결손금 모두 보전한 후 증여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