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금융지주회사와 주식교환하면 과세가 이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교환의 양도차익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다.
금융기관 주주가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주식교환의 양도차익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다. 이연된 양도차익에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의 주주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2조의2 삭제 <2008.12.2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주주가 보유한 금융기관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였다. 이 주식교환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 이연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주주가 해당 금융기관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시기.
회답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은 금융기관의 주주가 해당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양도차익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544 (<time datetime="2004-11-19">2004.11.19</time> 회신), "금융지주회사와 주식교환하면 과세가 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86)
- 원 제목
-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