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12" alt="img22134912" >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해당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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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06 (<time datetime="2000-08-16">2000.08.16</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82)
원 제목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