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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획물을 현지 판매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확인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원양어획물을 현지에서 판매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확인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임
본문(원문)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한 경우 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3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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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724 (<time datetime="1982-06-11">1982.06.11</time> 회신), "원양어획물을 현지 판매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01)
- 원 제목
- 현지 판매하는 원양어획물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