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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무관 매입세액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해당 신고를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수정신고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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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83 (<time datetime="2002-03-27">2002.03.27</time> 회신), "사업 무관 매입세액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80)
- 원 제목
- 가사용 재화를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