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90회신일 2002.04.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4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적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의 수입이며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교부의무가 없는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사업자는 이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세관장(2001.12.31 이전분)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1288 심판결정
    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90 (2002.04.04 회신), "수입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71)
원 제목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