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항행 항공기 급유시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급유시설 이용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질의다. 외국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급유시설 운영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공기급유시설 운영자가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용역의 공급 대상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또는 국내정유사다.
질의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범위.
회답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62 (<time datetime="2002-03-14">2002.03.14</time> 회신), "외국항행 항공기 급유시설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47)
- 원 제목
-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