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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인수합병 중개업무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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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세되고 별도 공급되면 과세된다.
증권회사의 기업 인수·합병 중개·주선·대리업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세되고 별도 공급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그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에 달려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기업의 매수 및 합병과 관련한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 면세되나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의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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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97 (<time datetime="1998-11-02">1998.11.02</time> 회신), "증권회사의 인수합병 중개업무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96)
- 원 제목
-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