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부분이 더 크면 면세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부분이 더 크면 면세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부분이 더 크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임대건물의 면세 토지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크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②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과 과세 대상인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한다.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다.

질의요지

건물 임대 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부수 토지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면제되는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큰 복합건물 임대 시 면제되는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

회답

면제되는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02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2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59 (<time datetime="2003-08-18">2003.08.18</time> 회신), "주택부분이 더 크면 면세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78)
원 제목
주택부분이 큰 경우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부수토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