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서울산업지원센터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49회신일 2001.09.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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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울산업지원센터 운영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1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서울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단 자체의 면세요건,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임대료·사용료·주차료의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서울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했다. 재단에는 위탁사무와 관련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재단은 센터 입주자 등에게 임대료,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 등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서울시가 당해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면세 대상 안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서울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서울시가 당해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한 사무와 관련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서울산업진흥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서울산업진흥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산업진흥재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동 센터의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이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울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관련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서울산업진흥재단에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산업진흥재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관리·운영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와 임대료,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이 실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49 (2001.09.21 회신), "서울산업지원센터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67)
원 제목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서울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사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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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