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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자치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정협의회의 직접 위탁이나 그 위탁으로 인정되는 복위임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협이 전국자치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협의회의 직접 위탁이나 그 위탁으로 인정되는 복위임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과 계약한 경우에는 민법상 복위임 등에 해당해 행정협의회의 위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조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 및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이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ㆍ증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이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판매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은 은행과 계약하여 복권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농협이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직접위탁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복위임에 한하여 복권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됨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이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전국자치복권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이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전국자치복권판매업무를 위탁받은 ○○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농업협동조합이 당해 복권판매업무를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 ○○은행이 농업협동조합에 복권판매업무를 위탁한 것이 민법 제682조에 의한 복위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전국자치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이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로부터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행정협의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은행과 계약하여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농업협동조합이 행정협의회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은행의 위탁이 민법 제682조에 따른 복위임인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1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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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5 (<time datetime="2001-01-11">2001.01.11</time> 회신), "농협의 자치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33)
- 원 제목
- 농협의 전국자치복권판매업무 대행에 수수료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