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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 개발 재화·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사ㆍ설계 및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탐사ㆍ채취용 기계ㆍ장비 및 자재는 면세된다.
해저조광권자에게 공급하는 해저광물 개발 관련 재화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사ㆍ설계 및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탐사ㆍ채취용 기계ㆍ장비 및 자재는 면세된다.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자재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 개발을 위한 조사ㆍ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또한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와 자재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탐사 및 채취사업용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겨우 면세됨
본문(원문)
제조․판매한 과세물품 중 사용도중 제조공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 개발 관련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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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04 (<time datetime="2001-04-16">2001.04.16</time> 회신), "해저광물 개발 재화·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92)
- 원 제목
- 해저광물의 개발에 관련된 재화 용역 공급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