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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 면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영구적으로 면세된다.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영구적으로 면세된다. 개정내용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이자 2004.1.1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4.7.26일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은 2004.1.1. 이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개정된(2004.7.26일 공포:법률제7216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동 개정내용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2004.1.1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범위와 적용시기.
회답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개정내용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 즉 2004.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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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829 (2004.07.31 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 면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68)
- 원 제목
-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