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이 사택용으로 전대한 주택 임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826회신일 2004.07.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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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31

전대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이 임차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대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 공동소유자에게 포괄 임차한 뒤 다른 법인에 임직원 사택용으로 임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甲��과 ��乙��이 공동소유한 빌라 5동과 부속토지를 법인 ��丙��에게 포괄적으로 임대했다. ��丙��은 이를 다른 법인 ��丁��에게 임직원 사택용으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대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개인 ��甲��과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빌라 5동 및 그 부속토지를 법인 ��丙��에게 포괄적으로 임대하고��丙��은 다른 법인 ��丁��에게 임직원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丙��이 ��丁��에게 공급하는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차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개인 ��甲��과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빌라 5동 및 그 부속토지를 법인 ��丙��에게 포괄적으로 임대하고, ��丙��이 다른 법인 ��丁��에게 임직원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丙��이 ��丁��에게 공급하는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826 (2004.07.31 회신), "법인이 사택용으로 전대한 주택 임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66)
원 제목
주거용 건물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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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