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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이 다른 인접 건물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정동이 다른 연접 건물을 새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건물을 새로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하지만 법정동이 다른 장소의 건물을 새로 임대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건물을 새로이 임대하는 경우 새로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장소에 소재하는 건물을 새로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 장소의 건물을 새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 장소의 건물을 새로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7064 심판결정2024.03.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2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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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49 (2004.03.05 회신), "법정동이 다른 인접 건물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47)
- 원 제목
-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건물을 임대시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