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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 세무서 관할이면 등록을 나눠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축건물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증축분 사업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사업장 증축으로 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걸친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증축건물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증축분 사업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증축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세무서 관할에 있던 사업장을 증축한 결과 증축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속하게 됐다. 증축건물의 일부는 임대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증축한 결과 증축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증축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축분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개의 세무서 관할로 되어 있는 사업장을 증축하여 그 증축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속해 있고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축분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 증축건물 내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증축으로 증축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속하고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납세지.
회답
1개의 세무서 관할에 있던 사업장을 증축하여 증축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속하고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축분 사업장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증축건물 안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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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70 (<time datetime="2003-11-25">2003.11.25</time> 회신), "사업장이 두 세무서 관할이면 등록을 나눠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38)
- 원 제목
- 하나의 사업장이 2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의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