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가 타인 명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받는 자가 타인 명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 자란에는 타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 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 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공급 받는 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 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56 (<time datetime="2004-02-12">2004.02.12</time> 회신), "공급받는 자가 타인 명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36)
원 제목
명의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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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