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14회신일 2004.02.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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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5

해당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료소금을 재결정화해 만든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탈수·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결정화한 소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원료로 사용한다. 이를 용해·탈수·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결정화해 재제염을 제조한다.

질의요지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원료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재제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원료소금인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14 (2004.02.05 회신),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31)
원 제목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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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