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승·전시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12회신일 2002.11.07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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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승·전시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07

해당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 판매사업자가 시승·전시용으로 산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량 판매촉진을 위해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용자동차 판매사업자가 차량 판매촉진을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다. 해당 차량은 시승 및 전시용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용자동차 판매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차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513 심판결정
    2022.02.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9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12 (2002.11.07 회신), "시승·전시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011)
원 제목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