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전환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인전환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이어진 경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공급받은 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방식으로 법인 전환했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됐다.

질의요지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인전환하고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한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양도방식으로 법인 전환된 후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법인전환 되기 전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받는 자가 포괄적인 사업양도방식으로 법인 전환되고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15 (<time datetime="2002-07-24">2002.07.24</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773)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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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