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담배 관련 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04회신일 2002.06.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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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배 관련 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9

국민건강증진기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각종 기금·분담금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담배제조업자가 부담할 금액을 거래처에서 판매가액과 함께 받으면 공급가액의 일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배제조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을 거래처에서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다.

질의요지

담배제조업자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담배제조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담배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정제 정리

질의

담배제조업자가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담배제조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담배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04 (2002.06.19 회신), "담배 관련 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92)
원 제목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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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