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신고서에 임의로 기재해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실제 고지되지 않은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해당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고지되지 아니한 예정고지세액을 임의적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고지되지 아니한 예정고지세액을 임의적으로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신고서에 기재하여 공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고지되지 아니한 예정고지세액을 임의적으로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가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91 (<time datetime="2002-05-28">2002.05.28</time> 회신),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86)
원 제목
예정고지세액 임의적 기재 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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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