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조장에서 만든 재화의 시공은 면세 건설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장에서 만든 재화의 시공은 면세 건설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이 제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업자에게 공급·시공할 때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제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았더라도 실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4. 삭제<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재화를 생산한다. 그 재화를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시공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 46015-1004, 2000.05.02.) 및 부가 46015-621, 1995.03.30.)】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면허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이 면세 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0 (<time datetime="2005-06-30">2005.06.30</time> 회신), "제조장에서 만든 재화의 시공은 면세 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57)
원 제목
면세되는 건설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