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종이 공급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종이 공급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상 독립적인 종이 공급은 과세되며, 우발적ㆍ일시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해 종이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종이 공급은 과세되며, 우발적ㆍ일시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의도ㆍ횟수와 그 밖의 구체적인 거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종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공급의도․횟수 기타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인 종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종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공급의도․횟수 기타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12 (<time datetime="2005-06-22">2005.06.22</time> 회신),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종이 공급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40)
원 제목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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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