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상복합 임대는 어떤 면적 기준으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99회신일 2005.06.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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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0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면적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면적은 임차인별로 비교한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봄

본문(원문)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4-1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면적의 면세 여부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4-1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는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99 (2005.06.10 회신), "주상복합 임대는 어떤 면적 기준으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06)
원 제목
주상복합건물 임대 면세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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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