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 이전 후 지점 폐업 시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 이전 후 지점 폐업 시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한 뒤 지점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한 후 지점을 폐업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정상적인 신고 방법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정상적인 신고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344, 1998.06.22.) 및 (부가46015-4779, 1999.12.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한 후 지점을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정상적인 신고방법.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344, 1998.06.22.) 및 (부가46015-4779, 1999.12.0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44 기술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부가46015-4779 본점과 지점을 맞바꾸면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0 (<time datetime="2005-05-27">2005.05.27</time> 회신), "본점 이전 후 지점 폐업 시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74)
원 제목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한 후 지점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