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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을 맞바꾸면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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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본점 거래분은 변경 후 본점에, 변경 전 지점 거래분은 변경 후 지점에 포함해 신고한다.
법인의 본점과 지점을 서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본점 거래분은 변경 후 본점에, 변경 전 지점 거래분은 변경 후 지점에 포함해 신고한다. 각 거래분은 해당 변경 후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다른 3개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본.지점을 서로 이전하고 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후 본.지점에서 변경전 본.지점 거래분을 각각 포함하여 신고함
본문(원문)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3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변경 전 본점의 거래분(본점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은 변경 후의 본점 거래분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전 지점의 거래분은 변경 후의 지점 거래분에 포함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3개의 사업장을 둔 법인이 본점과 지점을 서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변경 전 본점의 거래분은 변경 후의 본점 거래분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전 지점의 거래분은 변경 후의 지점 거래분에 포함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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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79 (<time datetime="1999-12-02">1999.12.02</time> 회신), "본점과 지점을 맞바꾸면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85)
- 원 제목
-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