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 대가로 준 상품권 자체도 과세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화 대가로 준 상품권 자체도 과세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권 교부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교부한 상품권 자체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상품권 교부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상품권을 받는다. 상품권 교부와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당해 상품권 교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당해 상품권 교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품권 교부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로 상품권을 교부한 경우 상품권 교부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의 처리.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로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상품권 교부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상품권 교부와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때 제출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추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4 (<time datetime="2005-07-25">2005.07.25</time> 회신), "재화 대가로 준 상품권 자체도 과세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80)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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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