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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인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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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이다.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이다.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등 시행령상 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을 시행하고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시행에 따른 검정시험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시행에 따른 검정시험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공익단체에 해당여부 및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당해 검정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시행하는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시행에 따른 검정시험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및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당해 검정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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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40 (2005.07.20 회신), "비공인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73)
- 원 제목
-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