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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도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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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이를 공급받는 자는 면세사업자이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공급은 과세되므로 공급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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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7 (2005.07.07 회신), "면세사업자도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3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