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9회신일 2005.07.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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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5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가치가 판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계약에 의하여 당해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6, 1998.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6, 1998.03.20을 참고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9 (2005.07.05 회신),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28)
원 제목
설계용역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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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