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생산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5회신일 2005.05.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생산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3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홍게살 추출 과정의 부수적 생산품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주된 사업 및 주된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부수 생산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해 주된 재화를 생산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생산했다.

질의요지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삶은 홍게살을 추출할 때 발생하는 부수적 생산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5 (2005.05.13 회신),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생산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17)
원 제목
삶은 홍게살을 추출시 부수적 생산품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