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문연구소의 기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0회신일 2005.05.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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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3

신기술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광기술 지원 전문연구소의 연구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신기술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연구소의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가 연구용역을 제공한다. 그 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0 (2005.05.13 회신), "전문연구소의 기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12)
원 제목
기술연구용역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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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