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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계약서와 물품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약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고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특약점계약서와 이에 따른 물품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특약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고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2002년 이후 작성되는 특약점계약서는 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課稅文書"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 세 문 서 | 세 액 |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 | 기재금액이 500만원초과 | | 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1천만원이하인 경우 1만원 | | | 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 | | 2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 | | 기재금액이 2천만원초과 | | | 3천만원이하인 경우 3만원 | | | 기재금액이 3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거래하기 위해 특약점계약서를 작성한다. 생산자는 물품주문서에 따라 특약점에 물품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특약점 계약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특약점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주문서에 의하여 특약점에 동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의 특약점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적․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특약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정제 정리
질의
특약점계약서와 그 계약에 따른 물품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회답
특약점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에 따른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나,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2002. 1. 1 이후 작성되는 특약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제5호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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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946 (<time datetime="1994-09-23">1994.09.23</time> 회신), "특약점계약서와 물품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82)
- 원 제목
- 특약점 계약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