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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증서의 기재금액과 인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9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증서의 기재금액과 인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며, 산출할 수 없으면 우선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낸다.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과 기본계약서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며, 산출할 수 없으면 우선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낸다. 보수를 확정하는 증서를 보완문서로 보아 작성할 때마다 납부세액 35만원까지 체증적으로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기재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급에 관한 기본계약서에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판매결과에 따라 지급할 보수를 확정하는 증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서의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서의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이다. 다만 기본계약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판매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보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보완문서로 보아 그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납부세액이 35만원에 이를 때까지 체증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과 기본계약서에서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기본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판매결과에 따라 지급할 보수를 확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보완문서로 보아, 작성할 때마다 납부세액이 35만원에 이를 때까지 체증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93 (<time datetime="1993-02-24">1993.02.24</time> 회신), "도급증서의 기재금액과 인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81)
원 제목
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납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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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