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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증내용과 동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5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온라인 보증내용과 동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형물인 온라인 전송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보험증권 효력이 있는 동의서 등은 과세대상이다.

온라인으로 전송한 보증내용이나 증권발급 동의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형물인 온라인 전송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보험증권 효력이 있는 동의서 등은 과세대상이다. 문서는 의사 등을 문자나 기호로 표기한 유형물을 뜻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온라인을 통하여 보증내용을 전송하는 것이 무형물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발급 생략에 따른 동의서 (영수증)등이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것이면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1조의 납세의무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당해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문서��라 함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판단․감정․사상 등을 표기하는 유형물을 말하므로 ��상호전산연결에 의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회사의 보증내용을 전송하는 것��이 무형물이라면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발급에 생략에 따른 동의서 (영수증)등이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 기본통칙 6-12-6…3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으로 보증내용을 전송하거나 증권발급 생략에 따른 동의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문서는 문자나 기타 기호로 사람의 의사·판단·감정·사상 등을 표기하는 유형물을 말하므로 온라인으로 전송한 보증내용이 무형물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권발급 생략에 따른 동의서(영수증) 등이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다면 인지세법 기본통칙 6-12-6…3에 따라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52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온라인 보증내용과 동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76)
원 제목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요식이 결여된 증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