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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후납신청은 어느 세무서에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59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지세 후납신청은 어느 세무서에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별로 납부한다.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의 제출 관할과 납부 단위를 물었다.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별로 납부한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이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상황이다. 양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다.

질의요지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함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이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의 제출 관할과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인지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97 (<time datetime="2002-04-12">2002.04.12</time> 회신), "인지세 후납신청은 어느 세무서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99)
원 제목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에 의한 후납신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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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