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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후납신청은 어느 세무서에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별로 납부한다.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의 제출 관할과 납부 단위를 물었다.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별로 납부한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이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상황이다. 양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다.
질의요지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함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이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의 제출 관할과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인지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8조제2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제1항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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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97 (<time datetime="2002-04-12">2002.04.12</time> 회신), "인지세 후납신청은 어느 세무서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99)
- 원 제목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에 의한 후납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