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용알선 용역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알선 용역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계약에 따른 알선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나 자기 책임으로 모집하면 받은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고용알선 사업자가 받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계약에 따른 알선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나 자기 책임으로 모집하면 받은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전체금액에는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인건비와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알선 사업자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자와 고용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알선한다. 급료, 알선수수료와 관련 비용을 받거나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인원을 모집·알선하고 금전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용 인원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모집하여 알선하고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자와 고용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필요한 인력을 고용알선하고 그와 관련된 급료, 알선수수료, 기타 관련 제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당해 고용 인원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모집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고용알선 사업자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자와 고용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알선하면서 급료, 알선수수료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입니다.

2. 사업자가 고용 인원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모집하여 알선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의 전체금액입니다.

3. 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time datetime="2005-04-19">2005.04.19</time> 회신), "고용알선 용역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218)
원 제목
고용알선의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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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