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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전용 창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해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창고 일부를 특정업체가 전용하도록 하고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해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전용하게 하고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증금만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1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365 | +- -+ = 과세표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고업 사업자가 창고 일부를 특정업체에 일정 기간 전용하도록 하였다.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증금만 받았다.
질의요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일정액의 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창고의 일부를 특정업체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물량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창고 일부를 특정업체가 일정 기간 전용하도록 하고 일정액의 보증금만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
회답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창고의 일부를 특정업체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물량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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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2 (<time datetime="1998-05-11">1998.05.11</time> 회신), "특정업체 전용 창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96)
- 원 제목
- 창고를 특정업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